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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Q

분양고객분양권 전매절차 중 상속과 관련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내방하시여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피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공증 받은 것), 피상속인 인감증명서 1통씩 첨부
* 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 영수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Q

분양고객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분양계약서 분실시 일간신문에 분실공고(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연락처 기재)를 내셔야 하며, 분실공고 일주일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본인이 방문하시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분실공고낸 신문 원본 1부, 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행분),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Q

분양고객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는요?

A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지역은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지역의 계약자분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확장, 옵션, 샤시 계약세대는 해당 계약서도 지참)
■ 부동산신고거래필증(관할 시, 구, 군청 지적과에 신고 후 필증 수령)
■ 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영수증(담당 은행지점에서 발부)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 매수인 본인이 내방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의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더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분양고객분양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타행송금, 텔레뱅킹, 타행 인터넷뱅킹 입금 불가)

[무통장 입금시]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전용계좌이므로 전국 국민은행에서만 무통장송금이 가능하오니 필히 가까운 국민은행에 내방하시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방법 : 무통장 송금증 의뢰인(보내시는분)란에 계약자 성명,동-호수를 8자리로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의 홍길동의 경우 => 의뢰인란 - 홍길동 01010101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입금시]
국민은행 홈페이지상의 인터넷뱅킹 이체 -> 인증서 로그인 -> 이체 중 CMS/중도금/증권사이체 -> 중도금이체 이용

* 입금방법 : 의뢰인란에 계약자성명 기입, 중도금코드에 동,호수를 각 4자리로 기입.

Q

입주고객아파트 입주시 취등록세의 납부세율 및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5.7평 초과 기준]

- 취득세는 분양가의 1%로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1%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완납일과 준공일(사용검사승인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세는 분양가의 1%로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와 농특세추가분 0.4%(25.7평 이하는 농특세 추가분 없음)를 합한 1.6%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근완납일과 보존등기완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등기신청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간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입주고객관리비 부과는 언제부터 하나요?

A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한 세대는 키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미 입주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는 당사에서 납부하며, 익일부터는 세대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공동비용 및 세대부담분 등)

Q

입주고객가스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스 시설물(주배관, 계량기, 밸브, 호스, 가스레인지 등)에 충격이나 무리한 작동을 가하지 마십시요. 또한 가스레인지 점화 전에는 필히 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하시고, 가스시설은 고압가스 기능사 면허 소지자가 설치,보수하도록 하십시요.(지역가스 공급소)

가스불을 다룰때는 주방을 떠나지 마십시요.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연소되기 쉬운 인화물질등을 놓지 마십시요.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때나 취침시,외출시 또는 주위 화재시는 필히 주밸브나 꼭지 잠금장치를 잠그십시요.

가스레인지 사용시 바람 등으로 불이 꺼지게 되더라도 가스는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조그만 불꽃에도 큰 화재가 날수 있으므로 실내 꼭지를 일단 잠그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신후 다시 사용하십시요.

가스레인지의 불완전 연소로 그을음이 날때는 공기조절기로 불꽃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노후된 가스시설은 가스 공급 대행사에 의뢰하여 즉시 신품(고압가스보안협회 수검필기구) 으로 교체 사용하시고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비눗물로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기타씽크대, 세탁기, 화장실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배수구 표면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요. 그런 다음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구 뚜껑을 열고 막혔는지를 확인하고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씽크대 배수구는 가끔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합니다.

Q

기타양변기 물탱크가 자꾸 누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양변기 하부 왼쪽 끝에 있는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잠그십시요. 그런 다음 양변기 뚜껑을 열고 볼탑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볼탑의 높이가 높으면 볼탑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 수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Q

분양고객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 분양권 명의변경 시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반드시 당사로 내방하시면 아래의 절차대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 본사 또는 각 사업장별 분양사무소에서 각종 구비서류 및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3. 매도자가 회사에서 알선한 대출(중도금, 이주비)을 받았을시에는 해당 은행에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셔서 "대출승계동의서”를 자필 서명합니다.
4. 계약자 보관용 계약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란을 기재합니다.
5.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6.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확인 시 미납분양대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납분양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기타 모든 서류를 확인 후 계약서 권리의무승계란에 매도인, 매수인, 회사의 인감을 날인 후 분양계약서는 매수자에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