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입주고객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입주지원센터 제출
*유의사항
-주택담보전환대출 세대: 대출은행의 지정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 관련 제반비용과 구비서류 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한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셀프등기 세대 : 등기서류(위임장 등)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담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Q
-
입주고객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
1) 상속에 의한 권리 의무 승계 요청서
2)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공증본)
3) (중도금대출 받은 세대의 경우)중도금 대출 채무 이전 동의서
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5) 분양계약서, 옵션 및 발코니 계약서 원본
6) 상속자들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인감도장→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상에 있는 사람 모두
*명의변경 일정은 매달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반드시 예약 후 방문바랍니다.
*명의변경일 전 해당 서류를 금강주택으로 등기 발송해주세요
(미비된 서류가 있을경우 재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고자함입니다.)
본사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21층
서류 등 절차 관련안내: 02-3468-7384, 7782
- Q
-
입주고객부부 공동명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 A
-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관할구청)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금강주택 본사)
→전매사유심사 및 동의서 발급(약 3-4주 소요)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금대출 승계 동의서" 발급(중도금대출 받은 은행)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금강주택 본사)
*필요서류
-LH
1.분양권전매동의신청서 및 동의서(본사구비)
2.증여계약서 사본(관할구청 검인필수, 증여 지분 표기)
3.분양/옵션/발코니계약서 원본
4.증여인(원계약자): 인감증명서(매도용/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5.수증인(배우자): 인감증명서(일반용/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6.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
1.주민등록등본(상세)
2.인감증명서_본인발급용(양도/양수 모두 일반)
3.신분증 4.인감도장 5.증여계약서 사본
6.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또는 상환영수증
(필히 은행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공급계약서 및 발코니,옵션계약서 원본
*미납 내역이 있을 시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신청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시 반드시 계약당사자 2명이 참석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해 1명만 참석하시는 경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인감증명서)하시어
방문 바랍니다.
- Q
-
입주고객전매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 A
-
LH 전매동의 가능한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주하는 경우
2.주택의 소유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
3.주택의 소유자가 이혼 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떠나야 하는 경우
4.주택의 소유자가 장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6.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조 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7.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사항은 분양 또는 입주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고객센터: 02-3468-7384
입주 고객센터: 02-3468-7782
- Q
-
입주고객입주안내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A
-
입주안내문은 통상 입주예정일 1개월전 우편발송 드립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되신 계약자는 아래 입주사이트를 통해 인적사항 변경 바랍니다.
입주사이트(http://service.kkapt.co.kr)
- Q
-
분양고객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2차 임대아파트의 양도/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전대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Q
-
입주고객중도금 납부안내문이 도착하지 못하여 미납할 경우에는?

- A
-
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납부] 조항에 보시면 회사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자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나, 간혹 수령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자분들은 계약서상의 약정금액과 약정일자를 숙지하시어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 Q
-
입주고객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란 무엇인가요?

- A
-
아파트 관리업무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관리를 하게 되므로 매월 1일 ∼말일까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 지출 후 각 평형별로 관리비가 구분 계산되어 익월 납부 마감일까지 입주자들께서 납부하십니다.
이에 약 50일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선수관리비로 충당합니다.
입주초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입주 시 개시되는 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까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운용재원입니다.
단, 실제 사용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계약자께서 입주하여 거주하시다가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 Q
-
입주고객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 입주절차 *
① 입주일자 통보(통상 1-2개월전 우편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제
②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부동산담보대출 전환자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③ 잔금 및 미납중도금 납부
④ 관리비 선수금 납부(관리사무소)
⑤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시설물 인수인계
⑥ 입주
* 분양대금 이외에 옵션비용, 샷시대금, 대납이자 등 회사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완납하시고,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금은 필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대출을 상환 또는 부동산담보대출전환신청(계약자 본인)을 하셔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접수가 완료 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Q
-
입주고객중도금 무이자와 이자후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입주지정일 전일까지만 회사에서 납부해드리고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님께서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대납후불제의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만 회사에서 대납해드리고 입주지정일부터는 계약자님께서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오니 당사의 대납이 완료 된 이후에는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셔서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대납해드린 이자는 입주기간내 당사로 납부하신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후불의 경우 당사에서 대납해드린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내실경우 은행금리로 계산된 입금시까지의 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